2007년 11월 22일
블로그에 욕설하지 맙시다. 검열당합니다.
사실 블로그에 욕을 써오고 글을 정말 까칠하게 썼던. 보는사람이 불쾌감이 들 수 있을만한 글을 쓴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건 여길 자주 오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욕설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 욕설글을 썼을때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서두에 경고를 한다는것이었지요.
최소한 제 표현의 자유 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언제나 경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이러한 비공개 덧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아프간 사건당시 샘물교회의 이중적인 행태를 깠던 글입니다.
그 글도 어김없이

욕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전문입니다. 혐오물로 이미 제제 받은만큼 주의하시고, 욕설부분을 지운채. 공개합니다.
저 글이 시정대상이 된 이유는.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요것이 주 골자지요.
하지만 제 블로그를 둘러보시면 더욱 심한 욕설들이 적힌 글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료도 윗 기준이라면 혐오물 일 수 있습니다..)
자료1
자료2
저는 굳이 이게 더 심하네 저게 더 심하네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게 더 심한지의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 주장도 안하겠습니다.
사실 왜 저글이 선택되었나. 는 짚이는 바가 있습니다.
아프간 사건 당시.그 사건 관련글 중 많은것들이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아서 사라진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오공감에 올라와있던것도 이러한 시정조치가 있었기에 사라졌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도 하고있을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때 신고된것이 밀려서 이렇게 된걸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닙니다.(거기다 이걸 더 얘기해봤자 음모론만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되거든요 -_-)
사실 하고싶은말은 이겁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욕설', 아니 블로그가 이렇게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이게 검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글은 얼마전 이글루스 운영진에 의해 얘기가 되어서 논란이 된 음란물도 아니며, 마약/사제총/사제폭탄 제조법도 아닙니다. 평범한 푸념&분노의 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교실 구석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A욕을 신나게(다른사람들에게는 잘 안들리도록) 하고있을때. A 혹은 A친구인 B 가 그걸 듣고.
[선생님 얘네 A욕해요!! 혼내줘요!]
하는거랑 똑같다고봅니다.
아니 욕설이 아니라, 블로그가 아니 인터넷이 이렇게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합니까?
제가 이렇게 글이 비공개 처리된것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때문입니다.
심의. 즉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거겠지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서 무슨말을 하는것 조차 금지하고있지요.(법 규정 집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저 글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 법을 따라야하는것은 맞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걸려서 비공개가 된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저 심의 규정. 즉 검열에 걸린거지요.
선거법만가지고 인터넷을 검열하는게 아닙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가지고 또한 검열을 하고있습니다.
기껏 얻은 표현, 언론의 자유.
이건 다시 잃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이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선거법이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고무줄 같은 규정보단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무줄같은 집행은 의문과 불신만 낳을뿐입니다.
그리고 블로거, 아니 네티즌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서는 바르고 고운말만 써야합니다. 우리모두 성인군자가 되어야하겠습니다.
검열 무섭잖아요. 안그래요?
오늘의 교훈 : 블로그에 욕하지 맙시다. 검열당합니다. 잘못하면 블로그 폐쇄될지도 몰라요 :P 알아서 조심합시다. 우리는 다시 5,6공때의 억압시대로 돌아가는겁니다. 아싸.
ps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포스팅거리를 줘서
그건 여길 자주 오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욕설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 욕설글을 썼을때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서두에 경고를 한다는것이었지요.
최소한 제 표현의 자유 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언제나 경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이러한 비공개 덧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아프간 사건당시 샘물교회의 이중적인 행태를 깠던 글입니다.
그 글도 어김없이

욕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전문입니다. 혐오물로 이미 제제 받은만큼 주의하시고, 욕설부분을 지운채. 공개합니다.
저 글이 시정대상이 된 이유는.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요것이 주 골자지요.
하지만 제 블로그를 둘러보시면 더욱 심한 욕설들이 적힌 글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료도 윗 기준이라면 혐오물 일 수 있습니다..)
자료1
자료2
저는 굳이 이게 더 심하네 저게 더 심하네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게 더 심한지의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 주장도 안하겠습니다.
사실 왜 저글이 선택되었나. 는 짚이는 바가 있습니다.
아프간 사건 당시.그 사건 관련글 중 많은것들이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아서 사라진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오공감에 올라와있던것도 이러한 시정조치가 있었기에 사라졌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도 하고있을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때 신고된것이 밀려서 이렇게 된걸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닙니다.(거기다 이걸 더 얘기해봤자 음모론만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되거든요 -_-)
사실 하고싶은말은 이겁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욕설', 아니 블로그가 이렇게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이게 검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글은 얼마전 이글루스 운영진에 의해 얘기가 되어서 논란이 된 음란물도 아니며, 마약/사제총/사제폭탄 제조법도 아닙니다. 평범한 푸념&분노의 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교실 구석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A욕을 신나게(다른사람들에게는 잘 안들리도록) 하고있을때. A 혹은 A친구인 B 가 그걸 듣고.
[선생님 얘네 A욕해요!! 혼내줘요!]
하는거랑 똑같다고봅니다.
아니 욕설이 아니라, 블로그가 아니 인터넷이 이렇게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합니까?
제가 이렇게 글이 비공개 처리된것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때문입니다.
심의. 즉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거겠지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서 무슨말을 하는것 조차 금지하고있지요.(법 규정 집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저 글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 법을 따라야하는것은 맞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걸려서 비공개가 된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저 심의 규정. 즉 검열에 걸린거지요.
선거법만가지고 인터넷을 검열하는게 아닙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가지고 또한 검열을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빅브라더가 존재하는겁니까?
정부의 꿈은 빅브라더가 되는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판옵티콘은 뭡니까?
정부의 꿈은 빅브라더가 되는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판옵티콘은 뭡니까?
기껏 얻은 표현, 언론의 자유.
이건 다시 잃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이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선거법이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고무줄 같은 규정보단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무줄같은 집행은 의문과 불신만 낳을뿐입니다.
그리고 블로거, 아니 네티즌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서는 바르고 고운말만 써야합니다. 우리모두 성인군자가 되어야하겠습니다.
검열 무섭잖아요. 안그래요?
오늘의 교훈 : 블로그에 욕하지 맙시다. 검열당합니다. 잘못하면 블로그 폐쇄될지도 몰라요 :P 알아서 조심합시다. 우리는 다시 5,6공때의 억압시대로 돌아가는겁니다. 아싸.
ps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포스팅거리를 줘서
# by | 2007/11/22 18:29 | 뚜껑오픈! | 트랙백 | 핑백(1)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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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정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서 빅브라더 창궐하면 곧 오프라인이겠군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요전에 1984를 읽어서 그런지 더 무섭군요-_-
역시 개독의 힘?
당연히 계정은 외국 회사로. 정통윤 사람들 영어하기 귀찮아서 내버려 둘껄요.
HFK// 그러니까요 고무줄이 싫어요
나인테일/Draco// 근데 자료도 많고 계정얻기도 좀 그렇고..
본드래곤// 그러게 말입니다 ㄱ-
벗은뱀// 흠많무
Earthy// 사실 그쪽계열은 '음란물' 이라는 형법쪽에 저촉되니 그닥 태클걸 맘은 없습니다
Mirai//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다른지
룬트슈테트// 사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감시 검열도 무섭고 이에 순응하는 세뇌도 예상되어 두렵습니다
치세// 글쎄요 ㄱ-; 작용했을지 어쨌을지는 저는 모르죠.
조사마// 흠좀무가 아니라 저는 흠많무 입니다 ㄱ-
울비// 그전에 저도 귀찮습니다(....)
분명히 글에는
[만약 저 글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라고 적었습니다.
라라라님이 예기하신 인신공격등의 그것은 친고죄이죠. 만약 이 일이 당사자가 정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거라면 저는 아무말도 안했을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통위에서 누구의 요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열'입니다. 저는 이 '검열'에 대해서 알러지반응을 일으키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욕도 엄현히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 욕을했을때 모욕/명예훼손 죄에 저촉된다면. 당사자하고 싸워서 제가 지면 제가 그 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심의규정자체를 부정할수는, 비판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나토님의 경우처럼 융통성을 보장해야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본 맵은 제시해주어야겠지요. ㅎㅎ힘든문제이네요 ㅎ
http://potechy.egloos.com/1665696
일단 개인적인 글로 음담패설 적는것과
개인적인 글로 욕설 적는거
약간 뭐 둘다 같은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에 검사할거 "비속어,저속어" 포스팅을 골라서 막아내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음, 역시 욕할때는 "특정대상자" 를 지정하면 안되나봅니다(...)
디지털 기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긴 폐단입니당... 아날로그 시대의 '임금님귀 당나귀귀' 받아준 우물물에 화풀거나, 손아프도록 다시 일기 쓰는 수밖에 없을것 같에요....ㅋ
저도 개인적으로는 욕설을 시원한 느낌이 들게하고, 해소감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나친 욕설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개인의 자유와 규제간에 민감한 문제네요...^^
"본인이 본인이 포스를 20번이나 혼자 다해~"
young026// -_-) 저건 진짜 심하네요;;;
Master-PGP// 좀 기준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코파이// 뭐든지 적당한게 좋아요. 적당한게..
역성혁명// 으하하하
스페이드A// 그러니까요 ㄱ-
빠진사슴// 하하하;;
케찰코아틀// 진짜 엿같아요
비공개// 사실 블로그는 개인적이면서도 공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데 그 중간에 걸쳐있어서 참 애매하긴해요
땅콩샌드// 그러게요